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료채취ㆍ분석ㆍ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장환경평가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어장의 시료는 별표 1과 같이 채집한다.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및 중금속 농도는 별표 2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분석한다.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지수는 별표 3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항목별 분석값은 조사 정점의 값을 평균하여 등급 산정(算定)을 위한 점수 계산에 사용한다.
어장환경평가는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지수의 분석값을 점수화하고, 이에 따라 어장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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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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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