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료채취ㆍ분석ㆍ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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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장환경평가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어장의 시료는 별표 1과 같이 채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장환경평가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어장의 시료는 별표 1과 같이 채집한다.
②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및 중금속 농도는 별표 2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분석한다.
③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지수는 별표 3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항목별 분석값은 조사 정점의 값을 평균하여 등급 산정(算定)을 위한 점수 계산에 사용한다.
⑤어장환경평가는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지수의 분석값을 점수화하고, 이에 따라 어장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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