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