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3조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이 입은 질병이 별표 1의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군인이 입은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별표 1에 따른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의 병과, 특기ㆍ보직ㆍ직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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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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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