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3조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이 입은 질병이 별표 1의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군인이 입은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②별표 1에 따른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의 병과, 특기ㆍ보직ㆍ직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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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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