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3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직제 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1. 조문 원문
기획, 예산, 법령,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직제 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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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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