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의료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직제 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1. 조문 원문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2.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의료협력 업무 <개정 2024. 12. 30.>3. 공중보건의사 관리4. 의료용품(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의 수급 및 관리5. 연구지원 및 국제협력업무6. 의무기록 및 한센사업 관리7. 환자 입원검진 결과 및 환자 통계 등 의료부 내 서무업무 <개정 2024. 12. 30.>8. 협력병원 진료업무 <신설 2024. 12. 30.>9. 의료의 질 향상 업무 <개정 2024. 12. 30.>10. 환자안전 관리 업무 <신설 2024. 12. 30.>11. 감염관리 업무 및 감염관리실 운영 <개정 2024. 12. 30.>12. 직원안전 업무 및 건강관리실 운영 <신설 2024. 12. 30.>13. 사전연명의향 등록ㆍ관리업무 <신설 2024. 12. 30.>14. 치매관리사업 운영 <신설 2024. 12. 30.>15. 그 밖에 의료부 내 다른 과(科)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내과장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한의과 환자 진료 <개정 2024. 12. 30.>2. 결핵환자 진료3. 방사선실 운영
외과장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1.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진료2. 수술환자 마취에 관한 사항3. 물리치료실 및 보장구제작실 운영
피부과장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한센병 및 노인병에 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안이비인후과장 및 치과장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분장한다.
약제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의 수급계획, 구매요구2. 의약품의 출납 및 보관3.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4.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및 취급 보고5. 의약품 정보 수집 및 관리
간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2. 간호과 인력의 근무지 배치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12. 30.>3.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 <2024. 12. 30.>4. 삭 제 <2024. 12. 30.>5. 간호과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개정 2024. 12. 30.>6. 간호 질 향상 조사 연구 및 지표관리 <신설 2024. 12. 30.>7. 중앙공급실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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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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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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