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4조 (서식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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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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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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