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3조 (항목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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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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