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5조 (수가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최종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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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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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