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8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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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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