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7조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심사 사실을 이유로 직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2.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고충처리대상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고충심사절차제5조 · 위원회의 결정제6조 ·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