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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