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1. 조문 원문
①국립소록도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0. 12. 29.>
②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7.>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신설 2024. 1.2. 30.>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8. 7.>
⑤병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⑦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⑧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2024. 12. 30.>[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 12.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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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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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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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충처리대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절차제5조 · 위원회의 결정제6조 · 통보제7조 ·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제8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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