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2조 (고충처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1.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8., 2024. 12. 30.>1. 근무조건 관련 고충 <개정 2024. 12. 30.>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7. 29. 개정 2024. 12. 30.>2. 인사관리 관련 고충 <개정 2024. 12. 30.>가. 승진, 전직, 보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9.>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신규 2024. 12. 30..>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개정 2024. 12. 30.>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개정 2024. 12. 30.>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신설 2024. 12. 30..>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신설 2024. 12. 30.>마.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신설 2024. 12. 30.>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신설 2024. 12. 30.>
②고충심사대상에서 다음 각 호는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 <신설 2013. 7. 29.>2.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3. 7. 29.>3.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신설 2013. 7. 29.>[제목개정 2024. 12. 30.][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12.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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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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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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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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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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