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의2조 (구제 절차의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제16조의3에 따른 재심청구2.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 신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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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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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