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8조의2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른다.
②청장은 경고ㆍ주의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고ㆍ주의장을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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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경고(주의)장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경고(주의)장 | 제 호 경고(주의)장 소속 | 직급 | 성명 | | 위반 및 처분내용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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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경고·주의 처분 대장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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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구제 절차의 안내제16조의3 · 재심 청구제16조의4 · 징계 시효제17조 · 회의록의 비공개제18조 · 비밀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8조의2 · 경고ㆍ주의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3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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