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의결 등의 요구조문 원문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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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②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수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른다.② 청장은 경고ㆍ주의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고ㆍ주의장을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른다.② 청장은 경고ㆍ주의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고ㆍ주의장을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