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3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노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무직 또는 청원경찰의 대표 1명을 위원으로하며, 그 외 민간위원 3명은 청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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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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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