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5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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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예규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견책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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