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구속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따라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따른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싣고 관보에 실은 날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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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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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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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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