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따라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따른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싣고 관보에 실은 날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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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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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