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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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 |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 |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 |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 ①소속 | ①소속 | ②직위(급) | ③성명 | | | ④주문 | | | ⑤이유 | 별도로 첨부한 징계등 의결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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