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6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