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6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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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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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