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조의3 (재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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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 요구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 하도록 한다.
④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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