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8조의3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등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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