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5조의2 (징계 사유)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 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7. 음주운전을 한 경우8.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1.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12. 고의나 중과실로 대산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13.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대산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14.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15.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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