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창규정 제11조 (표창장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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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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