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창규정 제4조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1. 조문 원문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 재외공관장, 각 실ㆍ국장(「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이 행할 수 있다. 다만, 표창 추천권자에 대한 표창대상 추천은 외교부차관이 행한다.<개정 2009. 5. 21.><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②제1항의 추천에는 영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ㆍ5ㆍ2><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③표창은 제8조의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단, 연초 예상하지 못한 공적 또는 성적이 발생하여 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5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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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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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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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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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표창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외교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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