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창규정 제4조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1. 조문 원문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 재외공관장, 각 실ㆍ국장(「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이 행할 수 있다. 다만, 표창 추천권자에 대한 표창대상 추천은 외교부차관이 행한다.<개정 2009. 5. 21.><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제1항의 추천에는 영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ㆍ5ㆍ2><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표창은 제8조의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단, 연초 예상하지 못한 공적 또는 성적이 발생하여 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5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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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표창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외교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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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