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창규정 제3조 (표창의 종류 및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2. 5.>1. 포상(‘외교부장관표창’)의 요건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나. 재외국민 보호 및 복리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2. 시상(‘외교부장관상’)의 요건가. 외교부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나. 외교부가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다. 외교부가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교부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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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표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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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추천제5조 · 표창대상의 제한 및 표창의 취소제6조 ·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제7조 · 위원회의 간사제8조 · 표창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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