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창규정 제5조 (표창대상의 제한 및 표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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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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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2. 5.>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4.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5.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또는 단체
②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5. 2. 5.>1. 공적 또는 성적이 거짓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임이 판명되는 경우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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