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창규정 제6조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1. 조문 원문

표창 및 서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ㆍ5ㆍ2><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개정 2025. 2. 5.>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 21.><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개정 2025. 2. 5.>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에 따른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1.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자2.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자3.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신설 2015. 10.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7.>
삭제 <2015. 3. 2.>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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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표창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외교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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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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