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창규정 제8조 (표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1. 조문 원문

정기 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개정 2015. 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표창 이외에 별도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
제2항의 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매년 2월 말까지 표창계획(시기 및 규모)을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단, 연초 예상하지 못한 공적 또는 성적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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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표창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외교부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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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