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창규정 제9조 (패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이하 "표창장등"이라 한다.)은 경우에 따라 그 문안을 패에 부각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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