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위반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외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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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외교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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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