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비상종류 및 근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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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별지제1호 서식】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 |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 |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 |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 |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 |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 |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 |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 | 당직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종 류 | 근무인원 | 필 수 근 무 대 상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정원의 1/3이상 | ◦5급 이상 과원 및 과장급이상 전 간부 ◦각 과장이 지정하는 과원 2명 내외 ◦통신요원 제2호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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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긴급사태 시의 조치제12조 · 당직차량의 운영제13조 · 당직일지제14조 · 당직근무자의 휴무제15조 · 직원소재 파악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비상종류 및 근무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비상 근무요령제18조 · 비상차량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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