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이하 ‘당직일지’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기획협력과장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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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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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