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이하 ‘당직일지’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기획협력과장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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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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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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