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 (비상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기획협력과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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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상소집응소자 명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별지 제2호 서식】 비상소집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응소자 명부 | 비상소집응소자 명부 과 별 | 직 급 | 성 명 | 응소시간 | 비 고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비상소집결과 보고서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별지제3호 서식】 비상소집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소속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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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당직차량의 운영제13조 · 당직일지제14조 · 당직근무자의 휴무제15조 · 직원소재 파악제16조 · 비상종류 및 근무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비상 근무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비상차량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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