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이하 ‘당직일지’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이하 ‘당직일지’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
①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기획협력과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기획협력과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