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까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당직 변경을 신청하여 기획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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