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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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까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당직 변경을 신청하여 기획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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