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 소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총 18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공포 2025-02-07 · 시행 2025-02-0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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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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