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교육원 전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일지에 조치사항과 보고 사항을 기록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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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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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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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