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긴급사태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관할소방서에 연락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및 비상지출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난 등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관할경찰서에 연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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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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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