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며 당직실의 위치는 당직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내에 설치한다.1. 일직 : 행정동2. 숙직 : 생활관
②당직구역은 교육원이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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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관장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당직실 위치 및 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편성제5조 · 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제6조 · 당직명령제7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8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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