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1. 입시, 수업운영, 성적관리 등 학사 관련 기록물2. 장학, 취업 지원 등 학생 지원에 관한 기록물3. 교원 및 직원의 임용, 전보, 승진, 면직, 휴직 및 포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기록물4.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회의록ㆍ의사록, 업무계획서ㆍ보고서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록물5.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계약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기록물6. 대학 및 법인 운영 관련 각종 제규정 관련 기록물7. 소송 및 소청 등 법무에 관한 기록물8.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 관리 기록물9. 건축, 공사 등 시설 관리에 관한 기록물10.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생산ㆍ접수한 문서 및 제1항제4호부터 제9호 중 학교법인의 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2. 해산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설ㆍ부속기관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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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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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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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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