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이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이 임업기계장비를 산림청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3. "시험"이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가. "규격시험"이란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나. "현장시험"이란 임업기계장비를 현장작업자가 사용하여 현장적합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4. "심사"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인증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5. "심의"란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이행 및 유지관리 능력, 품질인증 관련제도 등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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