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기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정책제안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④품질인증기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