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기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정책제안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④품질인증기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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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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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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