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3조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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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12제1항에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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