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3조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12제1항에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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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작업 안전모
[별표 1] 산림작업 안전모 제1절 정의 1. "모체"란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를 말한다.(그림 2 참조) 2. "착장체"란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산림작업용 안전모(이하 "안전모"라고 한다)머리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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