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5조 (품질인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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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비용이 납부되면 품질인증 시험 등을 진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품목의 경우 해당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림작업 안전모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2. 산림작업 안전화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3.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4. 임업용 귀덮개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비용이 납부되면 품질인증 시험 등을 진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품목의 경우 해당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림작업 안전모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2. 산림작업 안전화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3.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4. 임업용 귀덮개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②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2.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인증기준 등이 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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