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4조 (임업기계장비 시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 시험은 품질인증기관에서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장비의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인된 기관에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시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 객관적으로 평가된 동등 이상의 국ㆍ내외 표준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산업표준화법」,「산업안전보건법」등 품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검정 등을 포함한다)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동일시험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기타 제품이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품질인증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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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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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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