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6조 (신청의 반려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2.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수수료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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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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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