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6조 (신청의 반려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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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2.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2.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수수료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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