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6조 (신청의 반려 및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2.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수수료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