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연구과제평가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2. 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춘하추동인 등3. 연구과제평가분야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름4.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연구원 업무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포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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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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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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