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제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의 경우를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한 경품권 형식의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은 지급할 수 있다.
②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결과 2년 연속 개인성과급 지급등급 B 이하의 평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차 당해연도 국가유산청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추천 및 연구원 자체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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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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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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